건강보험료,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가구 2만2000원 덜 낸다

입력 2018-06-20 18:05 수정 2018-06-20 23:27
다음 달부터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내려간다. 반면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은 54만 가구, 피부양자로 그동안 보험료를 안 내던 30만 가구는 월 6만7000원씩을 더 부담하게 된다. 바뀐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 고지되는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 결과, 보험료가 오르거나 줄어드는 가입자는 전체의 25%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75%는 변동이 없다. 변동층의 대부분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의 77%는 보험료 인하 대상이며 18%(135만 가구)는 변동이 없다. 5%(39만 가구)는 월 5만6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연소득이 386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5억97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2∼3% 부유층이다.

보험료 인하의 가장 큰 요인은 평가소득 폐지다.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나이·성별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월평균 3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부담을 낮춘 것이다. 이외에 재산보험료 공제,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으로 부담을 줄였다.

고액 자산가이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지적이 제기된 피부양자 문제도 손본다. 피부양자 2003만명 가운데 부유층인 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들은 연소득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도 1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23만 가구도 마찬가지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 30만 가구에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보낸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변동이 없다. 99.1%(1674만 가구)는 보험료가 그대로고, 고소득을 올리는 상위 약 0.9%(15만 가구)만 월평균 13만6000원씩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재산 외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2010년 이후 고정돼 온 보험료 상한선은 매년 조정된다. 상한선 변동에 따라 월 소득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4000여 가구는 월평균 50만4000원씩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여 가구는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