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입력 2018-06-20 19:34

오는 9월부터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삭제 비용을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성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불법촬영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정부가 온라인에 유출된 불법 촬영 영상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성폭력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여가부는 “최초 촬영자뿐 아니라 SNS나 인터넷을 통해 단순 유포한 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구상권 규정이 마련되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실효적 제재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상담과 법률상담, 소송대리,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