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20일 기각했다. 경찰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황 회장과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홍보·대관 담당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팔아 마련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 중 4억4190만원을 19,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직원 명의로 금액을 나눠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수사만 이뤄졌을 뿐 수수자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강조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목전에 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KT 정치자금 수사는 의미가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의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검찰과 분명히 논의했다”며 “수수자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 기각 이유로 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호 이사야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황창규 영장 기각… 경찰 반발
입력 2018-06-2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