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총수 일가를 위해 여행휴대품을 대리로 운반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일정액 이상 쇼핑을 한 여행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휴대품을 100% 검사한다.
관세청은 20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 사건과 관련된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을 제외하고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한다. 재벌총수 일가는 법이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하다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또 관세청은 출입국이 잦고, 해외 신용카드 구매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여행객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예외 없이 100% 휴대품 검사를 하기로 했다. 밀수 통로라는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의 경우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재벌총수 일가 여행 휴대품 대리 운반 못한다
입력 2018-06-20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