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비슷한 왼쪽 상표 사용 말라” 법원, 인삼공사 승소 판결

입력 2018-06-19 18:3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한국인삼공사가 경쟁업체 대동고려삼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 ‘정관장’과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대동고려삼 측에 정관장 제품과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판매 수익 4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인삼공사는 사람 모양의 인삼 뿌리 두 개를 좌우에 배치하고 붉은 색 紅蔘(홍삼) 글씨를 쓴 모양의 정관장 상표를 지난 1995년 출원, 1997년부터 등록하고 판매해왔다.

후발주자인 대동고려삼은 ‘고려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슷한 모양의 상표를 사용했다. 인삼공사는 대동고려삼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 이익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각 상표는 위치 모양 등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으로 면밀히 안 보면 구분이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외관이 유사해 동일 상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동고려삼 상표에 적힌 ‘고려홍삼’이란 상표명도 “홍삼 제품이라는 의미 외에는 식별력이 없어 출처표시로서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