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조사 방해 땐 최고 징역 5년 처벌

입력 2018-06-19 18:35

장애인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요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학대 현장에서 응급조치·현장조사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학대피해 신고인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장애인 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유출하거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공개·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고인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징계·전근·승진 제한 또는 임금에 불이익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관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학대자로부터 분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가 가능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18곳이 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