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막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 2.7m로 상향

입력 2018-06-19 18:59

앞으로 새로 짓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높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은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여 택배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차장법은 지하주차장 높이 ‘2.3m 이상’ 기준을 40여년간 유지해 왔다. 지난 4월 주민들이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으면서 택배 대란이 발생했던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도 2.3m였다. 최근 택배기사들이 이용하는 트럭의 높이는 2.5m 이상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나 도로 여건에 따라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등 관련 심의에서 각 아파트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는 화상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보내는 감시 카메라다.

아울러 공동주택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는 선별적 설치로 완화하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기준은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