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획일적 시행 말고 최소 6개월 계도기간 가져달라”

입력 2018-06-19 20:15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음 달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최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제도를 연착륙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산업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제도적·현실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는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인가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의 경우 이를 이용해 근로시간 총량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경총은 또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노사 합의 시)에 불과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1개월 이내로 제한돼 기업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