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관계자 복귀 어려워져… 이사 추천권 제한

입력 2018-06-19 19:03 수정 2018-06-19 21:41

비리로 퇴출됐던 사학재단 인사들이 학교 경영권을 다시 장악하는 일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학교법인에서 비리를 적발하면 기존 이사들을 몰아내고 임시이사를 보내 학교를 운영한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한다. 하지만 비리로 축출됐던 예전 이사들에게 새 이사 추천권의 절반을 주고 있다. 교육 당국이 비리 연루자들의 학교 복귀를 돕고, 학내 분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를 저질렀던 이사진의 새 이사 추천권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비리 유형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는 가족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당집행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고, 학생 성추행 전력이 있는 기간제 교사를 절차를 어겨가며 채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