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차표 ‘노쇼’ 막는다… 위약금 부과시점, 출발 1시간서 3시간 전으로

입력 2018-06-18 22:45
정부가 열차 승차권 ‘노쇼’(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 또는 반환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해 위약금 발생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겼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선점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주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출발 1∼2일 전 400원, 당일∼3시간 전 5%, 3시간 이내는 10%가 위약금으로 차등 부과된다. 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운임이 10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밖에 코레일 귀책으로 출발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 운임 외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배상금은 출발 1시간 전 운행이 중단되면 운임의 110%, 출발 1∼3시간 전 중단되면 운임의 103%를 지급한다. 출발 후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과 함께 그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