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그룹총수) 등 LS그룹 총수일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LS그룹 4개 계열사에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LS그룹은 2005년 총수일가 3세 12명이 지분 49%를 가진 LS글로벌이란 계열사를 만들었다. LS글로벌은 그룹 내 전선계열사 간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통합구매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다.
하지만 공정위는 LS글로벌을 사실상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그룹은 10여년 동안 계열사 사이의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 200억원을 총수일가에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 협상은 물론 운송·재고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룹 지주사인 LS는 LS글로벌을 통한 통행세 불공정행위를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다. LS글로벌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단번에 유력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막는 등 시장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LS글로벌을 통한 통합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권기석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통행세 200억원 몰아줬다”며 LS그룹 총수 일가 3명 고발
입력 2018-06-18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