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주인구 늘리기 ‘신혼부부 주거지원’ 총공세

입력 2018-06-18 19:09

지자체들이 상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도 불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8일 각 지자체와 통계청에 따르면 고공행진 중인 집값과 임대료, 육아비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건수가 급감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연간 결혼건수는 1995년 43만5000여건에서 2016년 28만2000여건으로 11년 사이 35% 정도나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접수에 들어갔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할 부부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의 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금리도 보전해준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 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안양시 관양동에 처음으로 신혼부부형 공동임대주택을 개소했는데 36㎡형의 단일평형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공유세탁실, 피트니스 센터와 오픈키친 등을 갖췄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수준 별로 최대 3년간 월 5∼12만원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200% 이하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신혼가정이면 연간 최대 144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올 들어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는 ‘광주형 행복주택’을 도입했다. 시는 도시공사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육아에 편한 투룸형 평면계획을 권장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때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산시는 민간 아파트의 최대 25%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중이다. 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심의기준을 개정, 민영주택 공급자가 공급세대수의 25%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를 5% 할인하도록 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저축하면 도와 소속 기업이 30만원씩을 보태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5년 안에 결혼에 성공할 경우 원금 4800만원에 이자 200만원 등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전용면적 40∼60㎡의 ‘신혼희망타운’ 10여곳의 공급계획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주거복지 대책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부산·춘천=장선욱 윤봉학 서승진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