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사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투표 독려 행사를 진행하던 중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육성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재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또 다른 업체가 진행한 행사의 무대장비를 이용하면서 사비 200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지불해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로고송에는 문 후보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 독려를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금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탁 행정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탁현민 웃었다, 행정관직 유지
입력 2018-06-1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