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 변속기 무단 봉인 해제로 고발된 S&T중공업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6-18 19:12
검찰이 K2전차의 변속기를 무단으로 봉인 해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로 고발된 S&T중공업에 대해 ‘국방규격을 위반하지 않아 법적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방위사업청이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하자가 발생한 육군의 주력전차인 K2 전차의 변속장치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했다며 S&T중공업을 고발했다. 검찰은 S&T중공업이 허가 없이 변속장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맞지만 결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지 하자를 감추거나 변조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S&T중공업은 육군 주력 전차인 K2 전차 변속기를 개발하는 업체로 자체 개발한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을 여러 차례 통과하지 못하자 기계공학상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검사 기준을 강화한 잘못된 국방규격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이 봉인했던 변속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해 정비한 뒤 시험 재개를 요구했다.

방위사업청은 S&T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전차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외국산 변속기를 수입해 K2전차를 양산하기로 했다. S&T중공업은 K2전차 변속기 관련 인력을 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