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18일 출근길에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5일 청와대 오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을 마친 뒤엔 “국민께서 문명국가 시민으로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문 총장이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함께 끌고 가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른바 ‘문명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경찰 수뇌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재차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총장은 지난 3월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경찰에 구속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건 일제 식민지 시절에나 있었던 것”이라며 “해방 70년이 넘은 시기에 우리 국민을 문명시민으로 대우하려면 (검찰의 수사 지휘 등) 제도는 유지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검찰 조직의 변화도 같이 추진하겠다”며 “두 안은 (청와대) 발표도 같이, 법안 제출도 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면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 정부안 발표 이후 국회 입법 절차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양민철 이사야 기자 listen@kmib.co.kr
문무일 “수사, 적법성이 중요”… 정부 조정안 불만 표출
입력 2018-06-18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