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종 대비 아동 지문 등록 의무화는 헌법 위배”

입력 2018-06-17 18:46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에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아동은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청에 지문 및 얼굴 등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지문 등의 정보는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거나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된다. 반면 개정안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현행법만으로도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문은 개인정보와 달리 생체 정보로서 그 특성상 고유성과 불변성, 영속성을 지닌다”며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유전자검사 등으로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동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손가락 지문 등을 비교해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며 “모든 실종아동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