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법부 수사에 중앙지검 특수 수사팀 발족할 듯

입력 2018-06-18 04:01 수정 2018-06-18 11:26

검찰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위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예 부대’에 수사를 맡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사력은 사법 불신을 불러일으킨 ‘재판 거래’ 의혹, 부당한 법관 사찰 등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현직 대법관들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선을 긋고, 앞서 사법부 차원의 조사도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2개 이상 특수부 등에서 검사를 차출해 전담수사팀을 따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현재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돼 있는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18일 다시 배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만을 집중 전담할 팀을 꾸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 성패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쟁점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는지 여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 달렸다.

법원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결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법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관계자들 간의 통화내역이나 조사단이 들여다보지 못한 문건을 확인하려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대법관을 비롯한 현직 고위 법관들이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권을 가진 강제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대법원장이 협조를 공언한 만큼 압수수색 대신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제출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법원 차원에서 당시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3명이 대상이다. 이 중 5명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법관 징계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다. 관련 의혹이 벌어진 시기는 2015∼2016년이어서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들만 징계에 회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관련자들 중 관여도가 현저히 낮은 일부를 제외한 전원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을 경우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일각에선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에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민영 이가현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