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1년 아닌 3년”… 법원 “기한 정한 건 신청 독려 취지”

입력 2018-06-17 19:23

A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9∼11월 두 달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받았다. 복직한 A씨는 지난해 10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급여 신청 기한을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로 봐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효인)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한을 고용보험법이 규정한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아니라 3년으로 봐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육아휴직제 도입 후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준수를 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12개월 이내라는 기한은 훈시규정으로 가급적 빨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라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동법의 다른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