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軍 간부, 최대 파면 중징계

입력 2018-06-17 18:15

국방부는 바람을 피운 군 간부를 최대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륜’이 군 간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운 군 간부에 대해 비행 정도와 고의성 등을 감안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몰래카메라로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군 간부도 최대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 역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군 간부도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성 관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