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정봉주 추행 피해자 증거 사진 조작 안했다”

입력 2018-06-18 04:00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젤라(가명)’씨가 증거로 제출한 SNS 사진과 이메일에서 조작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진과 이메일은 안젤라씨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한 증거라고 공개한 자료들이다. 당시 안젤라씨는 자신이 2011년 12월 23일 오후 렉싱턴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뉴욕뉴욕’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사진을 올린 직후 성추행 당했다고 설명했다. 증거 공개 다음 날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해당일 오후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안젤라씨를 성추행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처벌은 어렵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 전 의원에 대한 고소시한은 2012년 12월에 끝났다. 경찰은 정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 3월 27일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