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을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 정규직에 처음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2%의 이자로 최장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경제 브리핑] 국토부, 중기 취업 청년·청년 창업자 전월세 대출상품 25일 출시
입력 2018-06-17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