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최고’ ‘최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장’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 후 45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청약 후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텔레마케팅(TM) 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밖에 오는 12월부터 변액보험 등에 전화로 가입할 때 상품 요약자료를 우편, 이메일 등으로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화로 설명을 들으면서 판단해야 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제 브리핑] 전화로 보험상품 팔 때 ‘무조건 보장’ 등 과장 표현 못쓴다
입력 2018-06-17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