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구분기록·관리는 어떻게?

입력 2018-06-18 00:03

Q : 구분기록·관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합니까.

A : 종교인과세 입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입니다. 종전의 자진 납세와 달리 종교인과세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 제한 없이 세무조사를 허용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물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 하는 것을 전제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 종교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구분기록’은 교회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장부와 기타 종교활동 비용에 관해 장부를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구분관리’는 사례비와 기타 종교활동 비용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82)을 부여받으면 교회명의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매월 1000만원의 헌금 수입이 있고 교회 지출도 1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합니다. 담임목사에게 매월 400만원, 부목사 1명에게 200만원, 전도사 1명에게 100만원씩 사례비를 지급하고,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로 100만원, 교회 전체 경비로 200만원씩 지출할 경우 구분기록·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명의 주 통장에 모든 헌금 1000만원을 입금합니다. 이후 목회자 사례비 통장과 장부,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통장과 장부, 교회 일반경비 통장과 장부 등 최소한 3개의 교회명의 통장과 장부를 더 만듭니다. 주 통장에서 사례비 통장에 매월 700만원을 입금하고, 목회활동비 통장에 100만원, 교회경비 통장에 200만원씩 입금합니다. 사례비 통장에서 담임목사 개인 통장에 400만원, 부목사와 전도사 개인 통장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이체하면 됩니다.

서헌제(중앙대 명예교수·교회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