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상품 불만 가입자에 다음 달부터 수수료 전액 환불

입력 2018-06-15 21:41
삼성증권은 자산관리서비스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환불 가능 기간은 상품 가입 이후 6개월이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랩 상품) 가입자는 정기 성과 보고서나 위험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이때 담당 직원의 태도 불량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생기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우선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한해 환불제를 도입한 뒤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