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입양돼 학대받았습니다. 두통약 2통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어요.”
1980년대 미국의 한 백인 부부에게 입양된 40대 여성 A씨는 목회자 40여명 앞에서 입양 당사자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한국에서 편지가 오면 백인 부부는 화를 내며 나를 때렸다”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입양될지라도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해외입양 제도와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를 짚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50년대 이후 전 세계 입양아 50만명 가운데 20만명은 한국 아이들”이라며 “국제 입양아 대부분이 한국인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친부모가 아동을 우선 양육하도록 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1993)이 한국에선 아직 비준되지 못했다”며 “해외 입양에 아동 권리가 우선 고려돼야 하며 국제법상 인정되는 아동의 기본권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입양인 지원기관인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 목사는 교계가 입양인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해외 입양에는 서구우월주의와 미혼모를 못 받아들이는 가부장제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친어머니와 조국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이별과 상실의 입양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소속 목사들은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함께 읽고 해외 입양과 입양 당사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고 해외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입양아동과 친생부모, 입양 부모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 인권의 존엄함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예장통합 인권선교정책협의회 “교계 해외입양아 인권 문제 관심 기울여야”
입력 2018-06-15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