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종결 ‘남산 3억원 사건’ 檢 과거사위, 3년 만에 재검토

입력 2018-06-14 18:51
2월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으며 미궁에 빠졌던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가 3년 만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검찰이 2015년 무혐의 처분한 신한금융의 2008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수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뇌물(혐의) 적용이 되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8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MB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인물로 지목됐지만 검찰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이 2007∼2008년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비교할 때 뇌물죄 의율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라 전 회장 등을 뇌물 혐의로 진정·고발한 사건도 배당돼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해) 검찰도 본격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