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8-06-14 18:41 수정 2018-06-14 21:25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20대 총선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을 거부했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특활비 및 총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합산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지 69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정원장은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특활비 사건을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그 권력에 호가호위하며 이익을 도모한 국정 최고 운영자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 제출 증거 중 다수는 객관적 물증이라기보다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라며 “이들의 진술에는 모순되거나 번복된 사실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세력은 낙선시키려고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했기 때문”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친박 인물들이 공천될 수 있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는 다음달 20일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