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서울 북촌한옥마을(사진)에 관광객 통행이 제한된다. 주거지역이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북촌한옥마을(북촌로 11길 일대)에 주중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관광 허용시간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된다. 허용 시간대 이외에는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마을 지킴이(가칭)’가 투입돼 관광객의 마을 출입을 제한하도록 홍보·계도 활동을 펴게 된다.
최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마을에 소음과 쓰레기, 주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관광을 뜻하는 투어와 둥지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피해 개선 대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단체관광객이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할 경우 가이드가 동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마을관광해설사’를 투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시간당 방문 적정 인원을 분석해 특정 시간대 단체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예약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은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돼 교통정체를 막는다. 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동네가 어지럽지 않도록 쓰레기 수거 횟수도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이른 새벽·늦은 밤·일요일 서울 북촌한옥마을 관광 금지
입력 2018-06-14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