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대출은 앞으로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담보물이 실재하는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P2P 대출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도 추진한다.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처벌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P2P 대출시장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투자자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실재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유효한 대출계약 실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대출 만기와 투자 기간의 불일치를 제한한다.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업체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을 공개토록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P2P 대출, 담보물 실재 여부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확인받아야
입력 2018-06-14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