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2015년 이전 회계도 살펴본다

입력 2018-06-14 05:05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을 특별 감리해 고의 분식회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치안을 증선위에 보고했다.

증선위는 지난 7일과 12일 있었던 회의에서 2015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들여다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금감원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도 심층 논의했다.

금융위는 13일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선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계처리 과정을 봐야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 등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선 증선위가 금감원 조치안이 불충분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 장부에 기록되는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2014년 3300억원에서 2015년 말 5조27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회계처리를 바꿨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1주’까지 가져갈 수 있다.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증선위는 대심제로 열리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