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건축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구청장, 사업시행자(조합), 시공자 등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구청장 및 조합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 의무에 정비사업구역 내 노후 건축물 철거 시까지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벌칙조항을 둔다.
시공자 업무에는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가한다. 이밖에도 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해 주기적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규정을 명문화하고, 건축물 철거 시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규정한 ‘(가칭)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되기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된다”며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309개 모든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여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방치된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서울시, 구청장·조합·시공자 등에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 의무 부과
입력 2018-06-1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