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개 사체가 다수 발견됐다. 이곳에 사는 세입자 김모(61)씨는 전에도 개 1마리를 굶겨 죽이고 4마리를 방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김씨가 살던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는 지난 7일 경찰서와 소방서, 강동구청에 “보름째 집을 비운 세입자의 집에서 사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김씨가 살던 3층의 10평 남짓한 작은 원룸 한편에는 쓰레기더미가 성인 허리까지 쌓여있었고 보더콜리종 개 한 마리가 쓰레기 위에 누워있었다. 현장에 나갔던 강동구 소속 박상후 동물복지팀 동물구조대장은 보더콜리를 격리보호 조치해 병원으로 보냈다.
이튿날 건물주는 백골 상태의 개 사체를 발견했다며 추가 신고를 했다. 경찰과 박 대장,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 배설물로 범벅된 화장실 내에서 백골이 된 개의 사체 여러 구를 발견했다. 사체를 확인한 수의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장실이 배설물로 범벅돼 있어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3∼4마리의 뼛조각이 있었다”며 “모두 굶어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확인 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에도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개 1마리를 굶겨 죽이고 4마리를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해 5월 강동구는 김씨의 사업장에 방치돼 있던 4마리를 격리해 보호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김씨가 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유상으로 매입한 1마리 외에는 돌려줬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동부지검에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은 현행법상으로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오물더미서 굶어죽은 강아지들 백골이… 다세대주택의 참극
입력 2018-06-11 18:50 수정 2018-06-11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