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휴게시간은? 지시 기다리고 있으면 ‘근로시간’… Q&A

입력 2018-06-12 05:00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등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을 빚자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기준을 문답으로 풀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식하도록 규정한다. 통상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발생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쓰고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사내 교육은 근로시간인가.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반면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훈련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사내 교육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어떻게 되나.

“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진행되는 워크숍과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장시간은 어떻게 되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가 출장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판례는 출장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출장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출장에 필요한 이동시간과 업무시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해 ‘출장에 대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저녁에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접대를 했다면.

“접대 성격에 따라 다르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한 상대방이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사용자가 접대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승인을 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상사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휴일골프에 참여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업무시간 끝난 뒤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