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책·주의’ 밥 먹듯… 기본도 안 지킨 산업은행

입력 2018-06-11 18:21 수정 2018-06-11 21:58

여신 사후관리 불량과 고객정보 관리 불철저로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주의조치·경영유의 등의 지적사항이 최근 5년간 11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지점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에선 산은 주재원의 횡령 건도 적발됐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국민 혈세가 종잣돈이 된 자금 투입을 주 업무로 하며, 직원 평균 1억원 넘게 연봉을 받아가는 국책은행의 민낯이다.

국민일보가 11일 입수한 금감원의 2013∼2017년도 산은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내역을 보면 5년간 총 117건의 견책, 주의조치, 경영유의, 현지주의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중 기업에 빌려준 돈, 즉 여신 관련 업무 부적절 지적이 73건으로 62.4%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유는 ‘여신승인조건 관련 여신 취급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차주의 회계분식 가능성에 대한 점검 소홀’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신용익스포저 한도관리 소홀’ 등이다. 부실기업 등에 돈을 넣고, 사후관리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은 셈이다.

특히 금감원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보증(RG) 관리 불철저’ 등으로 견책 3명을 포함, 총 10여명의 산은 직원에게 무더기 조처를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한 곳만 놓고 봐도 산은을 포함한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동원돼 무려 7조원이 넘는 혈세를 집어넣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오고 있다.

고객관리 미흡 지적도 뼈아프다. 산은은 국내 74개 지점을 통해 소매금융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인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부적정’을 이유로 임원 1명과 직원 10명에게 문책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거래종료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절차 개선’ ‘수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파기 여부 확인 등 관리 강화’ 등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산은 콜센터 상담 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시스템 부문에서도 산은은 자동입출금기(CD·ATM) 관련 비밀번호 관리기능 미흡과 폐쇄망 운영 소홀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현지주의 조처 등을 받았다. 외환과 채권을 거래하는 딜링룸 내 무선통신기기 사용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금감원은 산은의 국외 지점도 점검하는데 잔액관련 계좌확인이나 점포장 교체 시 사무인계 불철저 등 은행으로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산은은 지난해 말 기준 해외지점 9곳, 현지법인 5곳, 해외사무소 8곳 등의 국외 지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 검사와 별도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선 중국 지점에 나간 산은 직원이 허위 출장비 등을 요청해 4000만원 넘게 횡령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은행검사국 안에 상시감시팀과 검사3팀이 상시적으로 산은과 수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