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망한 비정규직·계약직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심사

입력 2018-06-11 18:57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비정규직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도 포함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해 ‘업무상 사망’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청구를 하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척추 운동기능 장해 등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인사처장이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년 이내에 1회 재판정할 수 있게 된다. 위험직무순직의 경우 기존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위험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