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대리인이 헌법이 정한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아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다.
이 제도에는 대리인 딜레마라 할 수 있는 치명적 맹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혈세만 부담하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대리인을 선택하는 도장을 찍는 데 필요한 ‘1분간’은 국가의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택이 끝난 뒤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4년 동안 선택에 대한 책임인 혈세만 부담하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다.
둘째는 정치가에 의한 플리시드(대국민사기)에 빠질 수 있다. 정치가는 “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공약은 대한민국과의 계약이고, 미래와의 계약이고, 국민과의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무능한 지도자를 선택할 경우 사회와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개방체제 아래서는 우리가 1997년 겪었던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등 국가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 위험을 극복하는 데 리더의 능력과 국민의 협치가 필요하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도 다를 바가 없다. 지역경제의 침체, 이로 인한 실업문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미세먼지 등 난제들이 9층 석탑보다 더 높이 쌓여 있다. 무능한 리더를 선택했을 때 이런 지역 난제들의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13일은 유권자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주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경영할 선출직 공무원을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날’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자신의 삶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날의 선택에 따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 주주가 경영자를 잘못 뽑았을 때 실적이 악화되고 심하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나와 사회와 대한민국의 비상을 위해서는 공약집과 인격의 두 날개를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택할 지도자도 ‘사회와 국가의 미래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로드맵 그리고 재원의 확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정책이 실현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공약집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계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만세의 사표로 추앙받는 공자는 자공이 “지도자(士)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하기를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시작한 일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 사람은, 비록 자잘한 소인이라도 지도자라고 할 만하다”고 답하셨다. 우리가 6·13 선거에서 뽑아야 할 후보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한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동안의 활동에 국민이 인정할 만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과가 있어야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식의 궤변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날이다. 나의 선택이 지방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킨다. 대한민국의 비상과 멋들어진 미래는 나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13일 나의 선택으로 멋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비상을 위해서 유권자는 겨울 북풍과 같은 날카로움으로 언신행과(言信行果)의 두 날개를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동철 공명선거실천協 정책위원장
[시론-이동철] 선거, 미래와의 계약
입력 2018-06-12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