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40회 구치소 출퇴근 접견… ‘집사 변호사’ 징계

입력 2018-06-11 05:05
법무부 전경. 뉴시스

변호사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를 만나는 역할을 전담할 경력 1∼2년차 변호사 2명을 고용했다.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말동무나 심부름 등을 해줄 소위 ‘집사 변호사’를 뽑은 것이다. 두 변호사는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여러 명의 수용자를 총 3838번, 월평균 640회 접견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위원회는 이를 기각해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일까지 네 차례 변호사 징계위를 열어 A변호사처럼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집사 변호사’ 18명 등 52건의 징계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중 31건은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2건은 각하, 1건은 무혐의 처리했다. 나머지는 정직 1건, 과태료 6건, 견책 4건, 경고 7건 등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이 중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챙긴 뒤 소장이 각하되도록 한 변호사, ‘최고’ ‘최상’ 등의 표현으로 과장 광고한 법무법인 등도 포함됐다.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기준 총 2억7600여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235건을 맡기고 자신의 변호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5700여만원을 받은 변호사(정직 2월)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착수금 1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해 놓고 변호사 사임 때까지 8개월간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같은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일차적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부 징계위가 추가 심의를 해 징계를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법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