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발 가짜뉴스·벽보 훼손에 선거판 몸살

입력 2018-06-11 05:05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품·향응 제공’ 등의 구태가 재연됐고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도 크게 늘었다.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높아졌지만 정치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는 현재까지 3380여건이 적발됐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939건)의 3배가 넘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꾸리고 검찰 및 중앙선관위 등과 범정부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처벌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예방효과는 거두지 못한 모양새다.

전남 순천에서는 최근 특정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의원 예비후보 B씨와 같은 계모임 소속인 A씨는 지난 4월 지인 2명에게 B씨를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110만원을 건넸다.

함평군수 후보 C씨의 측근은 지난달 11일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주민에게 C씨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5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주민은 봉투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고 이튿날 돌려줬으며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라남도 안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를 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날까지 300여명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운동 명함에 허위의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도의원 후보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홍보물, 명함 등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책을 적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경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1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제공(38명)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여론 조작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각각 3명이 적발됐다.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한 사례는 198건이다. 이 중 현수막 훼손이 125건, 벽보 훼손은 63건이다. 경찰은 해당 범법 행위자 77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불법을 저지른 정권을 심판하며 역사적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선거철만 되면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정치권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