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외부 식당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지침을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지침은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다 상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로 인정토록 규정했다. 걸어서 이동하든, 차량을 이용하든 정해진 휴게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 거리 안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판정을 받는다. 기존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특정 식당을 오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에만 산재로 인정했다.
사회 통념과 지침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구내식당이 없는 대다수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구내식당이 있더라도 외부 식당으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외부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대법원도 점심시간에 외부에서 재해를 입을 경우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출퇴근 시간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판정을 받는다는 점도 참조됐다.
다만 식사시간에 지인을 만나는 것처럼 개인 업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없다. 점심시간 내에 복귀할 수 없는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산재 인정 대상이 아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점심 먹으러 가다 다치면… 구내·지정식당 아니라도 산재 인정
입력 2018-06-1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