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수석 관용차 신호위반 ‘딱지’

입력 2018-06-07 21:38

청와대 앞길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청와대 관용차를 경찰이 쫓아가 잡았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청와대에 따르면 7일 조현옥(사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타고 있던 관용차량이 오후 1시40분쯤 삼청동파출소 인근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당시 조 수석은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신호위반을 확인한 경찰은 청와대 여민관 앞까지 차를 쫓아가 세우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용차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 청와대 인근에서 범칙금을 부과했다”며 “최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엄격하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 수석은 자고 있어 신호위반 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며 “(운전한) 수송관도 너무 익숙한 길이어서 신호위반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9일 서울 종로구 홍은동 자택 인근에서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취임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문 대통령은 사비로 과태료를 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