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석수(55·사진)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 시민단체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 전 감찰관을 고발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16일 MBC는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당시 특별감찰관실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특혜 복무, 가족회사를 통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 전 감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모금도 내사 중이었다.
이 전 감찰관은 언론 누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전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감찰관은 같은 달 29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감찰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하자 25일 만에 사직서를 수리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기밀 유출’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 무혐의
입력 2018-06-07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