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G·3G 원가 공개 … 통신비 적정성 여부 결론 못내

입력 2018-06-07 18:36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의 2G·3G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했으나 원가 대비 통신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가 자료만으론 통신 기본료나 요금제별 원가 구성이 적정한지 판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이통사의 2004∼2011년 2G·3G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자료 내용 중 원가와 관련된 가장 의미 있는 수치는 이통사의 원가보상률이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기업이 서비스 요금을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본다. 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10∼120% 사이였다.

다만 한정된 기간의 원가보상률만으론 통신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알 수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은 설비 투자금액에 따라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100%를 넘기는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앞서 2010∼2016년 원가보상률이 공개된 적도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 통신비 책정이 적정한지 평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참여연대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형태별 영업비용의 역무별 명세서’ 등 19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5개만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원가보상률 이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초 이통사가 기본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데이터·문자·음성 서비스의 원가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LTE 원가를 공개할 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에 2011∼2018년 LTE 원가 자료를 추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