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입력 2018-06-07 18:38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은 본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간 건강보험료를 내고 비싼 진료를 받은 뒤 탈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의가입제도는 당연가입제도로 바뀐다.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앞으로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린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보험료 체납 시 받는 불이익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에도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안에 법률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