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월 1회 무료 법률서비스

입력 2018-06-06 21:31
대부분의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법률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매월 1회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도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000명이지만 대부분 도시에 편중돼 있어 번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르는 것처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 부른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 지역”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도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팀을 이뤄 담당한다. 이들은 부동산과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앞으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만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고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지원을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