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월 28일에 신청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는데 10월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12월분 지급일에 10월과 11월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며, 부모의 사망·이혼·가출·관계단절을 비롯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다만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고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는데 첫 급여가 지급되는 9월분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21일(금)에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하며,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했다.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의 건강백과]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입력 2018-06-10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