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와 의심사례 건수는 일관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대응도 신속해졌다.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커버’하려면 예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4년 36.0%, 2016년 54.5% 등 사례 적발 급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등과 같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강화와 함께 미디어의 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비중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10년 80%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래 2016년에는 87.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발견 건수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2012∼2016년 기간 동안 드러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비중이 80%를 넘었고. 여기에는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친부와 친모의 비중이 75%를 넘어 가장 빈번했고, 그 다음은 대리양육자 10.3%, 친인척 5.3% 등의 순이었다.
2016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및 최종 조치는 모두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는 ‘원가정보호’가 가장 많았다. 반면, 초기 및 최종 조치에서 ‘분리보호’는 19∼21%에 불과해, 근본적인 조치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예산의 제약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2개소뿐이었다. 그러나 기관당 아동 수는 평균 13만4722명에 달했다.
현재 기관마다 담당하는 피해 아동은 이미 포화상태다. 관련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수는 637명이 전부였다. 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3명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 적정 인력규모를 추산한 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상담원수는 1181명이었다. 적정 임상심리치료인력수가 174.2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전체의 95.7%를 기금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전체 예산은 254억3200만원이었는데, 그 구성은 일반회계 11억600만원(4.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3억200만원(75.9%), 복권기금 50억2400만원(19.8%)이었다. 물론 지난해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아동인권증진 국민인식개선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용도로 41억6400만원이 처음 편성되긴 했다. 여기에 올해에도 ‘아동 인권증진 국민인식개선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운영’의 용도로만 11억600만원이 편성, 예산 규모는 축소돼 있다.
이렇듯 현행 아동학대 관련 예산 구성이 대부분 기금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주요 사업 전반의 고정 지출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확대·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아동학대 대응 예산 95%를 기금에 의존… 능동적 정책 한계 직면
입력 2018-06-1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