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그 입증을 해야 하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대형 로펌을 끼고 운행하는 병원과 싸우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피해자 환자가족의 소송, 의료분쟁조정제도, 병원 측과 합의뿐입니다. 제발 의료사고 제도 법을 확 과감히 바꿔주세요.
의료사고와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이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진(병원)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사고’를 검색하면 이대목동병원, 차병원, 길병원 등 많은 병원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보인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들 병원뿐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혹도 법률사무소(로펌)다. 이는 의료사고는 병원·의사와 환자간에 풀어여할 문제라기 보다 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반증이다. 물론 법에 호소하기 위해 소송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들은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다.
물론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이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환자가 주장하는 의료사고가 실상은 의료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때문에 의료행위와 환자상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의료에 대해 비전문가인 환자들은 법적 소송을 선택하거나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위해 설립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다.
의료사고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이다. 이와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의료인 과실 입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 과실 입증책임을 환자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논란은 최근 일이 아니다. 법적인 보호막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의료분쟁과 관련해 예강이법, 신해철법 등의 이름으로 땜질식으로 관련 법이 개정돼 왔다. 이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법안(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과실 입증책임) 그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되면 의사들이 환자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으로 진료하는 상황이 늘어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진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든 병원에서 꼭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입증책임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의사들이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기 힘든, 증상이 심한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의료사고’ 언제까지… 왜… 환자가 증명해야하나
입력 2018-06-10 20:26 수정 2018-06-1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