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갑질’ 이명희,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 제출

입력 2018-06-05 23:18
사진=뉴시스

구속 위기를 모면한 이명희(69·사진)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영장심사 법정에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5명으로부터 받은 합의서도 함께 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피해자 5명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 해당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 피해자,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1명은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상태였다. 나머지 10명 중 절반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5일 “법관들이 갑의 편이 돼 을들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허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