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 지휘를 맡았던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은 벌금 1000만원, 살수차 요원 한모·최모 전 경장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해 “시위 진압 작전의 총책임자는 현장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만 부담한다”며 “상황지휘센터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구체적 현장상황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전체 상황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 ‘가슴 이하로 살수하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용할 때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시위 때 지휘·감독 소홀로 백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은 지휘센터에서 현장 CCTV와 연결된 자기 자리의 TV로 시위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무전으로 직접 살수를 지시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구은수 前 청장, ‘백남기 물대포 사망’ 1심 무죄
입력 2018-06-05 18:47 수정 2018-06-05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