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건물도? 안전진단 문의 봇물… ‘용산 트라우마’

입력 2018-06-06 05:00

낡은 건물에 사는 시민들 사이에 ‘붕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는 5일 하루에만 안전진단 방법과 가격에 대한 문의전화가 30통 가까이 이어졌다. 기술원 관계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늘었는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 지근거리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들”이라며 “용산 상가건물 붕괴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시행 기관이나 업체는 의뢰를 받으면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파견해 해당 건물의 지반 상태와 건축물의 변형·균열 상태 등을 살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한다. 외벽 지붕 및 계단의 마감상태 및 전기·통신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등도 살핀다. 제일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윤성욱 대표는 “노후, 증축, 용도변경, 주변공사처럼 건축물에 내력저하나 하중증가 등 변형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의무 대상건축물이 아니면 건물주가 직접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 따르면 연면적 5000㎡(1513평)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안전상태를 정밀 진단할 경우 업무·상업용 건물은 5530만원, 주거용 건물은 6080만원이 든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등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300∼1000㎡면 지자체가 안전관리 대상인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다리 같은 1·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해당된다. 붕괴된 용산 건물은 연면적이 301.49㎡였지만 주거시설을 제외한 1∼2층 식당 면적이 300㎡에 못 미쳤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하고 적은 면적의 건축물도 위험이 감지되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